먼저 관계개선을 통해 갈등 > 자주하는 질문(FAQ)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오늘 본 상품 0

없음

먼저 관계개선을 통해 갈등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4-30 14:13

본문

교육부 관계자는 "저학년끼리는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먼저 관계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3학년도 기준 총 1천174건의 초1·2학년 학교폭력 심의 가운데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론.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해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간 학교폭력 사안이 벌어질 경우 심의에 앞서숙려기간을 가지는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다툼으로 처리될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 저학년의 특성을 반영해,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디애스턴 한남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 교내 폭력 사안이 벌어졌을 경우, 정식 심의 절차 전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먼저 실시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2살 연상의 아내 이다은과 결혼한 강지용은 슬하 1녀를 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학년끼리는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먼저 관계개선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올해 '관계회복숙려기간제'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시범 도입.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해당 법안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20일의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이날 참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 상정됐다.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점검 등 함께 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2배로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일어난 경미한 사안과 관련해서는숙려기간을 도입하고 이를 도울 전문가를 2배 이상 확보키로 했다.


또한 피해학생 상담을 도와줄 전문가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 피해유형·학교급별 피해응답률.


(교육부 제공) 초1·2 학교폭력 심의 전 '관계회복숙려기간' 도입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한다.


2027년부터는 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프로그램을 학부모, 교원까지 대상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명 CAFE25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144 더스페이스타워 13층

Copyright © 2019 CAFE25. All Rights Reserved.
TODAY
1,873
TOTAL
8,080,469